◐내각,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의결…문 “검찰 공정성 우려 때문”

◐국무장관,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가결…문 “검찰의 공정성 우려 때문” – 문재인 대통령, 오늘(3일) 오후 국무회의 열어 법안 통과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법안인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공포한다. ―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에 대한 모든 입법절차가 완료됐고, 개정안은 4개월 뒤 발효된다. ―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오늘(3일) 오전(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촛불정부 시대 요구, 부패수사청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실시, 국정원 설치, 국정원 개혁 등 큰 진전 권력기관 제도개편 ○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에서 의결했다. 오늘 오후(3일) 회의. 개정안은 관보에 게재되면서 공포됩니다. ○ 이로써 검찰의 수사권 축소를 위한 입법절차가 마무리됐고, 개정안은 4개월 뒤 발효될 예정이다. ○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발언에서 “오늘 국무회의는 시간을 조정해 열렸다”며 “정부 임기 안에 검찰 개혁 관련 법안을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검찰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정부에 공포를 요청했다. “철저한 심의와 결정을 위한 것입니다.” ○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 정부는 촛불정부로서 시대적 소명에 따라 권력기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왔으며, 부패수사처 설치, 수사기관 조정 등 권력기관의 제도개혁에 최선을 다해 왔다”고 말했다. 검찰·경찰 수사권 강화, 자치경찰제 실시, 국가수사본부 설치, 국정원 개혁 등이다. “우리는 큰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 이어 “견제와 균형, 민주적 통제의 원칙에 따라 권력기관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 그러나 문 대통령은 “이러한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으며,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었다”고 말했다. ”라며 “국회가 조사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것이 우리가 기소와 기소를 분리하는 데 한발 더 나아간 이유라고 생각합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 문 대통령은 “입법 과정에서 국회의장의 조정을 거쳐 여야 합의가 이뤄졌으나 합의가 깨져 입법 과정에서 상당한 고통을 안겨준 점은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 ○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어진 국무회의에서 수사지연, 수사권 약화, 사회적 약자 보호, 절차적 공정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 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수사권 배분은 입법정책의 문제이며 일각의 주장과 달리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아니며,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비추어 보면 심의권과 투표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 전해철 행안부 장관도 “검찰의 직접수사와 개별수사가 폐해가 많다”며 “양당이 국회의장 조정안 합의서에 서명하고 이를 승인한다면”이라고 말했다. 총회에서 했는데 일부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해서 번복하는데, 우리가 국회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말했다. ○ 문 대통령은 폐막사에서 “그간 비판받아 왔던 과도한 개별수사로 인해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검찰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평가했다. ” ○ 또 “영장청구나 공소제기,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돼 검찰이 검찰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계속 수행할 수 있고 적법성이 보장된다”고 말했다. 통제 기관.” ○ 문 대통령은 “이러한 검경수사권 조정과 검찰개혁은 역사적, 동시대적 사명에 부합하는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며, 관련 부처는 관련 수사권 조정이 최선을 다해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대범죄수사처 신설 등 입법심의 과정에서 개혁의 목적을 둔다. 노력해 주십시오. ○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오늘(3일) 오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 당초 청와대와 정부는 오늘(3일)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 그러나 동시에 국회 본회의에서는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법안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가결되면서 이에 따라 회의가 오후 2시로 연기됐다. ○ 아래 KBS 뉴스 원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KBS 뉴스요약)○ 출처 : KBS > 홈 > 뉴스9 > 2022.05.03. > 이철호 기자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454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