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 연휴를 고려하여 직전 과세기간(2022년)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을 2023년 1월 27일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사업자 2022년 과세기한 10~12월 일반납세자 7~12월 간이납세자 1~12월 신고기간 연장 후 지체하지 마시고 조속히 신고하여 신고로 인한 가산세를 피하고 기한 이후 납부하세요! 작년 매출이 있는 #간단납세자와 #일반납세자는 이달 1월 27일까지 #납세 및 #납세 마감일을 완료해야 합니다. 간이납세자기준/일반납세자 부가가치세 계산방법 창업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단순납세자/일반사업자/법인사업자의 3가지 업종으로 구분됩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단순납세자를 채용하는 것이 좋으며 세율은 일반납세자보다 낮습니다. 세율이 낮다고 해서 반드시 단순납세자가 납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준이 있으니 아래 안내사항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매출액 8,000만원 일반납세자등록은 간이과세 비적용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적용) =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 / 매입금액의 0.5% 공제 / 세전 1 – 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 신규사업자 미청구사업세액(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세율 * 10%) – 공제세액(외식업 매입시 금액 포함) = 납부세액 납세자유형별 단순납세자 세금환급을 받을 수 없어 세금환급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에서는 일반납세자로 등록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소기업의 경우 단순납세자 세율은 1.5~4%로 일반납세자의 10% 세율보다 낮으므로 지역 및 업종이 이러한 간이과세자에 대한 여건이 된다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창업 후 급하지 않거나, 법인카드를 등록하지 않아 적절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서류준비를 꼼꼼히 하셔야 부가가치세 감면의 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그럼 소득세도 줄이시고 동시에 아래 댓글을 참고하시면 세금절약 방법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외식업을 기준으로 한 해석이지만 모든 업소에 적용된다. https://blog.naver.com/jesungfood/ 222670709389 일반 납세자가 요식업 창업 시 세금을 절약하고 미리 환급받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