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명성행정실 장형영입니다. 오늘은 공무원 징계, 상소심사절차, 상소심사관할권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직자심사제도
공무원 소청심사는 공직자의 해임 등 징계처분이나 국민의 뜻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 내려진 경우 원처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사후구제 기능을 하는 제도다. 공식적인. 소송에 비해 약식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고 배송비 등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간/방법
이의신청 기간은 처분사유 소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3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해당 공휴일의 다음 날까지 이의신청 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에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소청심사절차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일 이전에 소청심사요구에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청요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정정을 요구한다. 도착 후 참석하고, 도전을 신청할 회원이 있는 경우 회원의 이름과 반대 이유를 기재하십시오. 할 수 있다. 소청심사를 담당하는 위원회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교원 소청심사위원회, 국방부 산하 소청심사위원회, 지방소청심사위원회, 관련 기관. 위원회는 국립공원의 특정 직위 중 일반직공무원, 외교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국가정보원, 대통령비서실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군공무원 등은 대상, 지방공무원은 지방소심심사위원회, 입법·사법부에 소속된 공무원은 해당 기관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의 관할을 받는다. 오늘은 공무원 징계와 상고심사 절차, 상소심사 관할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명성행정원은 위법·부당처분 소명자료 작성, 잘못된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공무원 징계 이의신청 등 행정기관을 대행하여 행정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업무를 대행합니다. 010-5080-5006) 및 방문상담(서울시 강서구청 사거리 경복상업고등학교 맞은편 스터디카페 201호)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클릭하시면 전화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