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의 내용과 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알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의 내용과 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알기 위하여

판단 가.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에는 그 범죄의 내용·정도 및 입증방법 나. 경찰은 직진하던 택시기사에게 좌회전을 지시하고 불과 30cm 앞에서 이유를 설명했다. 택시 기사가 급히 좌회전하다가 택시 오른쪽 범퍼로 무릎을 치면 사법방해다. 고의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을”에 해당하는 택시기사의 범죄가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정당화될 수 없는 경우, 판결요지 가. 상대방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라고 인정하고 폭력이나 협박을 가하여도 그 인정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고의. 그러나 피고인이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자백하지 아니한 경우 이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입증하는 방법으로서 사건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이 있다. 피할 수 없지만 당시에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 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주의 깊은 관찰이나 분석력 및 일반적인 경험 법칙에 기초하여 사실 관계를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나. 경찰은 학생들의 가두유세를 이유로 택시기사에게 좌회전을 지시했지만 택시기사는 계속 직진하다가 택시를 세워 항의했다. 그러나 만약 운전자가 급하게 좌회전을 하다가 택시의 오른쪽 앞범퍼로 경찰관의 무릎을 쳤다면 운전자의 나이, 경력 등 충분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운전자라면 적어도 사고 당시 택시를 타고 후진으로 안전하게 진행하거나 순찰차가 진행하지 않고 안전하게 비켜서 좌회전하도록 합니다. 불과 30cm 앞에 서 있는 경찰관이 충격을 받을 것이라는 것은 쉽게 알면서도 그러한 결과, 즉 무언의 의도를 받아들일 의사가 있었다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경우다. B씨와 같은 사건 경위와 경위, 경찰이 입은 피해가 치료 5일 동안 오른쪽 무릎 관절에 경미한 타박상 정도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택시기사의 범죄는 사법방해죄에 해당한다. 제 3자는 위험을 느꼈습니다. 특수상해죄로 정당화될 수 없다. 참고문헌 형법 제136조 형법 제13조 형법 제144조 참조 대법원 1988.11.22. 선고 88 판결 1523(봉 1989, 38), 1990. 6. 22. 선고 90도 767 판결(공 1990, 1627), 대법원 1989.12.22. 89도 1570년 판결(공 1990,424), 1991.12.27. 선고 91도2527 판결(공1992,816) 자문조성기 변호사 형사재판 대전고등법원 1994.6.23. 문장 93 없음 854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청소 운동을 위해 교복 차림으로 교통 안내를 하던 김수호는 대천역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를 발견하고 택시를 불렀다. 그는 택시를 세우고 동인에게 “잠시만 들여보내 주세요.”라고 말했다. 위험한 택시가 왼쪽으로 가다가 김수호의 오른쪽 무릎을 들이받았다 오른쪽 앞범퍼로 도로를 떨어뜨렸다 #공무집행방해죄 내용 #공무집행방해죄 사건 #범죄 공개처형방해죄 #대전고등법원 #공개처형방해죄 #택시 공개처형방해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