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심근경색산재 과도한 업무 입증해야

업무의 과중함이 신체에 부담을 주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신체에 부담이 되어 질병에 노출되는 일도 있다고 하였는데요. 광주심근경색산재가 바로그러한 것 중에 하나가 되기도 한다고 하였습니다. 보통 과로라고 한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을 근무 하여야만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원에서도 시간이 적다고 하더라도 업무에 있어서 과중한 스트레스 요소가 있었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객관적인 수치나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산업재해 인정을 받아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스트레스도 신체에 부담보통 신체에 부담이 누적이 되다 보면 신체에도 적신호가 켜지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보통은 피로의 누적 때문에 광주심근경색산재가 발생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스트레스라는 요소도 신체에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고 하였습니다. 보통 심근경색이라는 것은 가슴에 통증이 느껴지게 되면서 이로 인한 답답함이 발생한다고 하였습니다.

해당 증세가 오랜 시간 계속된다면 질병의 가능송이 높기 때문에 빠르게 병의원을 방문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는데요. 해당 증세로 인하여 사망까지 이르게 될 수 있으므로 자신의 건강 상황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업무에 치이고 바쁘다 보면 스스로를 돌아 보지 못하다가 갑작스럽게 질병을 마주하게 되는 일이 생긴다고 하였습니다.

– 업무 시간 길었다면 광주심근경색산재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요소는 바로 과로라고 하였습니다. 과도하게 업무를 하고 긴 시간 일을 하였다면 승인될 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 하였는데요. 사실 과로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지표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 수치화가 쉽지 않기 때문에 가장 간략하게 인지하여 볼 수 있는 업무 시간을 통하여 이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업무 시간이 길지 않더라도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직종도 있다고 하였는데요.

또한 갑작스럽게 주말이나 야간에 업무를 하여야 하는 직종도 피로에 노출되고 이로 인한 질병까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질병이 나타나거나,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다면 산업재해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남은 가족의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근로 시간 기준점인 주 52시간 이상을 업무에 임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 외에도 업무에 있어 부당한 부담이 있었다면 해당 과정 역시 사업체의 책임을 지워 볼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이는 감정적인 대응 보다는 명확한 입증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인과성 입증하여야 물론 보통 과로와 격무로 인하여 신체에 부담이 되어 질병이 나타났다면, 그에 대한 증빙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고 하였습니다. 업무의 양이 어떠한 경위로 어느정도 늘어났는지, 이로 인하여 업무 시간이 어느정도 늘어났는지를 증명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습니다. 피로가 누적되면서 신체에 문제가 생겨 광주심근경색산재가 발생하였다면, 공단측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자료 수집이 필수적이라고 하였습니다. 병원에서 준 진단서 만으로는 질병에 걸렸다는 것밖에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업무와 상병과의 인과성을 명확하게 증명하여야 보상을 구하여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산업재해 인정에 있어 핵심적인 부분은 종속되어 근로하였다는 근로자성과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하였습니다.

– 부담 덜기 위해서 사고와 같이 원인과 결과가 명확하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업무가 원인이 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질병과 같은 경우는 신체에 서서히 누적되다가 갑작스럽게 신체에 문제가 나타나면서 발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치료 과정에 있어서 금전적인 부담을 줄이고,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동안의 휴업 급여 등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 업무와의 연관성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광주심근경색산재의 승인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면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구하여 보시기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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