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치료비 4억원 판결받았는데 왜 항소했나요?

광고 후 계속됩니다. 다음 주제 작성자 취소 교통사고 처리비 재생 0 좋아요 0 좋아요 공유 0:00:00 재생 음소거 00:00 00:00 라이브 설정 전체 화면 해상도 currentTrack 자막 비활성화 재생 속도 NaNx 해상도 자막 설정 비활성화 옵션 글꼴 크기 배경 색상 재생 속도 0.5x 1.0x(기본값) 1.5x 2.0x 알 수 없는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도움말이 음소거되었습니다. 도움말 라이센스 이 영상은 고화질로 재생할 수 있습니다. 설정에서 해상도를 변경해보세요. 자세히보기 0:00:00 교통사고 처리비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채널보상보상TV 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교통사고에 대한 항소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부분 1등으로 끝나요. 물론 다른 사무소에서 1심까지 진행하고 2심도 저희 사무실에서 다시 진행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지만, 보통 1심부터 2심까지 진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판. 그런데 오늘 제가 설명드릴 것은 제가 항소를 하게 된 사건과 항소 이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또한, 이 내용을 보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서 보상 부분에 대해 좀 더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체검사나 후유증 진단을 받는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

간병인이 불필요하다는 판결은? 의뢰인은 뇌손상과 골반골절, 기타 부위의 다발골절이 있어서 1차 임상에서는 정형외과, 신경외과, 정신건강의학과, 비뇨기과 등을 평가받았다. 다른 과에서는 후유증이 모두 진단되어 영구장애가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판결을 받았는데 4억 정도 나왔어요. 중요한 것은 뇌손상으로 인한 치매 진단에도 불구하고 1차 시험에서 이 치매에는 간병인이 필요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점이다. 현재, 2019년 12월, 이 사람은 정신건강부에서 신체검사를 받았습니다. 판결은 2020년 10월에 나왔다. 신체검사를 받고 약 10개월 뒤에 판결이 나온 셈이다. 하지만 판정 당시 치매는 더욱 심해졌다. 외상성 치매라고 하나요? 외상성 치매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CDR 테스트를 기준으로 작년 12월에 CDR 테스트를 했을 땐 2점 정도 나왔습니다. CDR(Clinical Dementia Rating) 종합인지기능 및 사회기능 검사와 신체평가를 마친 후, 올해 6월에 다시 CDR 검사를 받았는데 4점을 받았습니다. CDR 테스트의 점수가 높을수록 상태가 더 심각합니다. 판단 당시 상태는 더욱 악화됐다. https://thx.sfo2.cdn.digitaloceanspaces.com/wr/coverimages/m_11/%EA%B0%9C%ED%98%B8%EB%B9%84_11.jpg

물론 작년에 신체검사를 받았을 때 간병인이 필요했어요. 그러나 평가 결과 간병인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는 간병인과 교통사고 간병비 청구액이 전혀 산정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40대입니다. 예를 들어 간병인이 하루 8시간이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430만원 정도, 하루 4시간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200만원 정도가 될 것이다. 앞으로는 평생 계산해야 하는데 이 경우는 모두 제외된다. 물론, 지난해 신체검사 상태와 현재 상태가 동일하다면 판결이 맞을 수도 있다. 그런데 판단 시점에서는 상황이 더 나빠졌다고요? 첫 번째 재판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악화됐다는 의견을 고집했지만.

왜 교통사고 치료비를 항소해야 하나요? 그래서 1차 재판이 끝난 뒤 이 분이 우리에게 2차 재판을 해달라고 하더군요. CDR 테스트뿐만 아니라 모든 정신과 테스트를 포함한 모든 의료 기록을 검토했을 때 이 모든 수치가 악화되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에 대한 의학적 진단과 의사의 의견도있었습니다. 그리고 환자를 만나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저는 이 환자를 만나서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고 이야기도 나누고 상태도 확인해 봤습니다. 실제로 이 사람은 거리를 혼자 걸을 때나 집에서 혼자 걸을 때 사고의 위험이 없는지, 집에 혼자 올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한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 사람에게는 간병인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물론, 하루 종일은 아니더라도 치료가 끝난 후 외래 진료를 위해 걷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2차 재판에서는 다시 그 부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재심사를 요청하였고, 간병인은 하루 4시간이라도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여 항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번 항소심에서는 정신건강의학과 간병인의 필요성에만 집중할 계획이다. 생각해보면 여명 그러니까 40대 분들의 경우 40세가 되면 40년쯤 여명 나오죠? 기대수명 단축을 포함하더라도 간병인은 최소 30년 이상으로 계산해야 한다. 4시간만 해도 한 달에 250만원, 1년에 3000만원 정도, 30년이면 9억원 정도다. 중간 이자를 빼더라도 4억~5억 정도는 더 계산해야 한다. 그러다가 1심에서 4억원 판결을 받았다면 2심에서도 간병비 4억원을 추가로 판결받아야 한다.

교통사고 처리비 인정 여부를 꼭 확인해보자. 제가 이 사건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1심에서 인정받지 못한 부분이 있고, 2심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항소법원에서 주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는 분들도 뇌 손상이나 척수 손상으로 인해 간호가 필요할 수도 있고, 정신적 간호를 받을 수도 있고, 몸이 움직이지 않아서 간호를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몸이 마비되어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간호를 하게 되는데, 정신건강상 인지장애나 외상성치매의 경우 방치하면 안 되겠죠? 어떤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반대로 먹고, 자고, 운동하고, 씻고, 입고, 벗고 할 수 있다면 감정서에 가도 간병인은 어차피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1심에서 인정되지 않았거나, 향후 소송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정신과나 신경외과에서 간병인인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간병인이 하루에 4시간만 인정한다고 해도 결국 적은 금액이 아니다. 연 3천만원이기 때문에 퇴직연령까지가 아닌 생존기간 동안 적용된다. 어떻게 보면 손실된 소득보다 더 큰 금액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교통사고 변호사 추천 보상 및 보상 변호사 상담 소송절차 원고 피고 사건 법원 김** 흥**명 2016 가단 50** 서울중앙지방법원 원고 피고 사건 법원 한** 외 6 명 서** 안전 공제회 2019 나 510 **** 서울남부지방법원 공원 ** 나 ** 화재 2018 가단 51 **** 서울중앙지방법원 공원 ** 3 ** 재해보험 2018 가단 51 ****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 김** 외 1명 **간병보험 2018 가단51**** 서울중앙지법 고** 흥** 재해보험 2018 가단51**** 서울중앙지방법원 전** 외 강3* * 학교안전공제회 2018 가단 56**** 춘천지방법원 공원 **4 경상 **학교안전공제회 2018 가단… www.lawbosang.com 교통사고 처리비 청구상담 문의 1544-3102 법률사무소 보상 및 보상사건청구 상담 보상) 보상 및 보상 tv카페를 이용해주세요. 보상 및 보상 tv카페 링크 → https:cafe.naver.com/pokemonguidenaver.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