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2023년 세법개정안을 고시했다.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15개 개정안이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9월 국회에 제출된다. 세법개정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하시겠지만, 연말정산 소득공제나 세금지원 같은 개정안이 내 통장에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봅시다. 1) 이자상환 소득공제 확대
자료: 기획재정부 2023년 세법개정안
세법 개정안에는 소득공제와 관련된 다양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이자부분 소득공제 한도를 늘리고 대상 주택도 확대한다. 현재 공시가격 5억원 이하 주택을 사서 10년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금리 변동 여부와 상환 방식에 따라 소득공제를 하고 있다. 소득공제 범위는 300만~1800만원인데 고정금리 무연대출이라 공제 한도가 높다. 공제 한도도 최소 6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미 주택을 취득했다면 소급 적용되지 않고 내년 이후에 취득한 주택부터 적용된다. 다만 신청기간은 내년 1월부터 또는 비용소득공제이기 때문에 내년 초 연말정산에 반영된다(올해 2023년부터 적용). 2) 종합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자료: 기획재정부 2023년 세법개정안
주택종합청약저축 납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도 늘어난다. 현재 240만원 한도 내에서 40%인 96만원을 소득공제로 제공하고 있다. 약 24만원의 소득공제 효과가 있지만 청약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무조건 도움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청약통장은 일단 입금되면 출금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청약을 해지하거나 청약에 당첨될 때까지 사용할 수 없는 돈이 되므로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더 받기 위해 납부금액을 증액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매우 전략적인 옵션이므로 신중하게 생각하십시오. 3) 혼인상속재산 공제 도입
출처 : 기획재정부 결혼할 때 증여하면 1억원까지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법이고, 현행법상 성인이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 10년간 최대 50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자녀의 결혼에 필요한 것으로 웨딩화장품으로 인정되는 지원 수준은 사실상 면세이며 구체적인 금액은 명시되지 않았다. 기존 증여공제와 합치면 자녀 결혼 시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대신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재산으로 혼인신고 전후 각각 2년 이내에 증여·신고해야 한다. 이별이 발생했다면? 현행법상 부동산을 양도했다가 반환하면 재산을 양도할 때와 다시 반환할 때 각각 증여세가 발생해 총 2차례 납부해야 한다. 다만, 향후 일정 기간 이내에는 선물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납부기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동산을 반납하면 증여세는 환급되고, 6개월 이내에는 환급되지 않으나 재증여로 인한 증여세는 면제된다. *현금 기부금 취소 불가4) 기타 연말정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 수정 .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장부실적 등 30%, 전통시장, 대중교통 40%) 이 중 전통시장 및 문화비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10% 감면된다. 제기 출처 : 기획재정부 2023년 세법개정 저출산·고령화 정책과제에 따라 아동지원 대상 및 금액을 확대하였습니다. 100만원까지. 영유아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자료: 기획재정부 2023년 세법개정안 출산·육아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영유아 의료비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다만, 개정안에서는 기존 대상자, 65세 이상 피부양자, 장애인에 이어 6세 미만 영유아도 피부양자 명단에 추가한다. 또한, 경제 활력과 민생 안정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세법이 개정되었으니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제도가 무엇인지 잘 살펴보시고 연말정산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료: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올해 연말정산 기대해도 될까? 첨부파일 2023년 세법개정안 infographic.pdf 파일 다운로드 내 컴퓨터에 저장 네이버 MYBOX에 저장 첨부2. 2023년 세법개정안 상세버전.pdf 파일 다운로드 내 컴퓨터에 저장 네이버 MYBOX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