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난청으로 인해 난청을 호소합니다. 예전에는 광산 노동자에게만 국한되었던 소음성 난청이 이제는 건설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소음성 난청은 치료를 받아도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질환으로 청각세포가 한 번 손상되면 다시 호전되기 어렵기 때문에 진단과 동시에 장애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치료없이. 장애급여는 5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난청 진단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면 장애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광산 회사에서 일했던 많은 근로자들이 건설 현장에서 일하기 위해 은퇴했습니다. 두 작업장 모두 시끄럽고 난청을 유발할 수 있어 청력 손실이 있다면 직업병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은 광업 회사에서 10년 정도 근무하고 퇴직하여 건설 현장에서 일한 노동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퇴직 후 대전의 여러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이 난청으로 저희 대전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난청 진단을 받았고 호기심이 생겨서 부드럽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유선 상담을 통해 현재 하고 있는 일과 과거에 한 일에 대한 상담 후 높은 수준의 소음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되어 난청 산재 청구를 맡깁니다. 건설 현장에 오기 전 약 10년간 탄광과 수작업에 종사한 그는 직장에서 측정한 평균 소음값은 115데시벨(석탄), 100.4데시벨(광산), 108.6데시벨(광산)이었다. . 근로자의 청력상실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먼저 업무상 상해보험법에서 규정하는 감별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된 감각신경성 난청인은 산재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애급여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난청 진단을 받은 지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인정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신청이 매우 어렵습니다. 근로자의 순음청력검사에서는 좌측 50데시벨, 우측 40데시벨의 청력손실을 보였다. 그 결과 11학년 때 05번으로 판정돼 약 4900만원의 장애수당을 받았다.
특히 광산근로자들은 정년이 꽤 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평균임금과 산업재해보상법에서 정한 특별급으로 평균임금을 결정한다. 법에서 높은 것은 직원의 평균 급여로 계산됩니다. 장기 퇴직 후 진폐증, 난청 등 직업병의 경우 근무 이력 및 급여 데이터(수동 기록 등)가 소실되거나 실제 급여 증빙이 불충분하여 평균 급여 산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산재가 승인되더라도 평균임금을 정정하여 추가보상을 할 수 있으니, 평균임금이 제대로 산정되었는지 대전 소재 노동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태양은 대전에서 오랫동안 산재를 다뤄온 대전의 노동전문 변호사다. 산재 처리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산재 신고부터 승인까지 모든 수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산업재해전문 태양원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