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매와 공개 경매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특히 부동산과 관련된 단어이기 때문에 이미 어렵고 누구나 쉽게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단어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특히 부동산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생소할 것입니다. 둘은 분명히 다릅니다.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매는 먼저 부동산 관할 법원에 가서 원하는 물건에 입찰한 후 낙찰 후 잔금을 지불하거나 계좌로 이체하는 것입니다.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실시하며, 금융기관 및 기업이 지방세가 미납된 경우 비사업용 자산과 압류 자산을 처분하는 것입니다.
법원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 중 하나는 입찰 방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전자는 마감일 입찰이며, 정해진 마감일 이후에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응찰자가 매수자로 선정됩니다. 반면 후자는 일정 기간 동안 입찰을 진행하고 나중에 매수자가 선정됩니다. 또한 전자는 주로 법률 적용에 근거하며, 민사집행법에 따라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후자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압류 재산이 많습니다. 또한 각 개인이 희망 낙찰가를 서면으로 받는 보증금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최저가격의 10%이지만, 후자의 경우 최저가격의 10%와 입찰가격의 10%입니다. 또한 법원경매와 공매의 차이점은 매각허가결정, 입찰제출, 잔금미납 등의 기준에 대한 대체법이 상당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경우든 잔금을 납부하면 소유자가 소유자가 됩니다. 따라서 먼저 잔금을 납부한 낙찰자가 유리합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압류물건은 잔금납부절차가 빠른 공매를 통해 소유자가 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매각여부에 대한 결정은 개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입찰은 월요일에 시작하여 수요일에 끝나므로 가격을 고려할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런 다음 일반적으로 다음 월요일에 매각이 승인되고 나머지 금액을 바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교적 빠르게 입찰에 이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 경매와 공개 경매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권리 분석 공고를 위한 서류를 보는 데 차이가 있습니다. 정보를 제공하는 대법원 웹사이트에서 부동산 설명서를 볼 수 있는 것은 매각일 1주일 전뿐입니다. 그러나 공개적으로 매각되는 건물의 경우 압류되는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설명서만 볼 수 있습니다. 법원 경매와 공개 경매의 차이점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가지 개념은 비슷해 보이지만 명확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서류를 신중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작은 서류라도 놓치면 입찰에 이길 수 없는 확률이 높으므로 여러 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