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주택임대사업자 재산세 감면 법인도 지방자치단체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법인도 일정 요건을 충족해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임대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오늘은 법인이 주택임대업으로서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감면된 재산세는 어떤 경우에 징수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웃님들~~ 오늘은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기다리고 기다리던 날입니다. 조금 덥긴 하지만, 폭우 덕분에 집안 곳곳의 퀴퀴한 냄새가 제거되어 기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더울 때는 비가 내립니다. 비가 좀 내리길 바라는, 햇빛이 너무 많이 내리면 멈춰서 햇빛을 즐기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배신(?) 마음도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저만 그렇게 느낀 것은 아니겠죠?). 하지만 무엇보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기회는 있다는 걸 다시 한 번 깨닫는다. 기회입니다. 법인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법인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재산세 감면에 관한 동일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먼저, 동법 제31조 ‘임대주택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 적용됩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단기임대주택’ 또는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후자의 경우에는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된 법인주택임대사업자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물론, 전자의 경우 2020년 8월 18일 이후에는 장기임대주택만 등록이 가능하다는 사실, 잘 알고 계시죠? 헷갈리실 분들을 위해 다시 한 번 설명드리자면, 2020년 7월 10일 부동산 정책에 단기임대주택에 대한 새로운 정책이 도입되었습니다. 2020년 8월 18일부로 등록이 폐지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장기임대주택만 등록하셔야 한다는 점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요건 1.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요건 과세기준일 현재 법인주택임대사업자가 아파트단지나 오피스텔을 2세대 이상 임대 목적으로 직접 이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용면적은 85㎡2 미만이어야 한다. 2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와 오피스텔을 복합 임대합니다3. 주택공시가격이 일정액 이하이어야 함(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인해 2020년 8월 12일 이후 임대주택 등록부터 가액요건 적용) 공동주택 :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공시가격 6억원 이하(비수도권 3억원) 오피스텔 : 과세기준일 현재 시가표준액이 4억원 이하(비수도권 2억원)4. 임대기간 의무화(2020년 7월 10일부동산 대책으로 2020년 8월 17일 이전 등록된 단기임대주택은 최소 임대기간 4년, 장기임대주택은 의무 임대기간 준수) 임대기간은 최소 8년 이상, 8월 18일 이후 등록된 장기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의무기간이 10년 이상으로 연장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료(임대보증금) 인상한도를 준수한다(인상율 5% 범위 이내)6. 지자체에 임대주택 등록(재산세는 지방세이므로 세무서 등록요건 제외) 2.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요건 다음으로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법인주택임대업의 요건이 있습니다. – 장기임대주택으로 재산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요건은 거의 동일하지만, 2호에 적용되는 주택요건에 다가구주택이 추가로 포함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 아파트단지,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2세대 이상 임대해야 한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단, 다가구주택은 ‘1가구’ 이상 임대해야 합니다. 추가 요구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다만, 다세대주택의 경우 임대호수 전체의 전용면적은 40㎡ 미만이어야 하며, 호수별 전용면적을 건축물대장에 별도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재산세 감면율 이제 각 사례별로 재산세를 얼마나 감면받을 수 있는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반) 임대주택 재산세 감면율 장기임대주택 재산세 감면율 전용면적 40㎡ 이하 40㎡ 초과 ~ 60㎡ 이하 60㎡ 초과 ~ 85㎡ 이하 40㎡ 이하 40㎡ 초과 ~ 60㎡ 이하 이하 60㎡초과 ~ 85㎡이하 감면율 – 50%25%100%75%50% 법인주택임대사업자 재산세 징수 및 특례요건 재산세 감면혜택을 받았으나, 법률 규정을 위반할 경우 감면된 세액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① 의무 대여 기간 내. 임대주택을 임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매각 또는 증여(포괄양도·양수 포함)하는 경우 ②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경감된 재산세를 소급하여 징수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소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5년 이내. 다만, 임대의무기간 중에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①임대주택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양도허가를 받아 양도하거나, ②폐지된 임대주택(즉, 등록된 모든 주택)은 지자체장의 양도허가를 받아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단기임대주택,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등록된 아파트(등록된 아파트를 말합니다)를 자발적으로 취소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감면된 재산세는 징수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법인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혜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법인임대사업자의 경우, 요건에 따라 재산세 감면뿐만 아니라 취득세 감면 혜택도 제공됩니다. 다만, 취득세 감면의 경우 최초 매매에만 적용됩니다. 받을 수는 있지만 초분양이 아닌 일반분양으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무상(증여)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으니 재산세 감면 혜택이 더 큰 것 같습니다. 매력적인.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유리한 혜택도 잊지 말고 받아가세요. 오늘도 제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