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 종류와 등기부등본 효력

안녕하세요. 여러분! 채움부동산입니다. 부동산 등기 종류에는 본등기, 말소등기, 소유권 이전등기, 보존등기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등기는 국가기관에서 법정 절차에 의해 등기부의 부동산, 동산, 채권 등 담보에 의해 일정한 권리관계를 적습니다. 등기부등본의 경우 등기부를 복사한 증명 문서로 부동산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기로 효력을 완전히 가지며 보통 등기는 본등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등기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등기의 본래 효력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등기를 본등기라고 합니다. 부동산 물권 변동을 가져오는 권리이며 물권 행위에 부합한 등기가 있으면 부동산물권 변동이 발생하고 권리가 변동합니다. 물권변동으로 물권이 발생할 때부터 변경, 소멸하기까지 모든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주인이 바뀌었다는 점을 알려주고 권리를 확고하게 해주는 등기입니다.

등기 내용대로 실체적 권리관계로 존재하는 것을 추정하는 효력의 등기는 부합하는 시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추정적 효력의 경우 등기 형식적 존재로 무효인 등기도 이에 상응하는 실체적 권리가 존재를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권리에 대한 사항만 인정을 하며 표시에 대한 사항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등기의 추정력의 경우 소유권 같은 권리에서 추정력은 인정하며 사실관계 나타내는 표시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법 제186조 부동산에 대한 법률행위로 인해 물권의 특실 변경은 동기 해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민법 제621조 부동산 임차인은 당사자들이 반대 양정 없이 임대인에 의해 임대 등기절차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차를 등기했을 때부터 제3자에 의해 효력이 발생합니다.

기재 내용에 대해 기입등기, 변경등기, 말소등기, 회복등기, 보존등기, 이전등기, 설정 등기로 구분하고 있으며 형식으로 부기등기로 나누고 있습니다. 등기는 대항력의 효력이 있으며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지상권, 저당권 등 부동산의 제한 물권, 부동산 임차권 부동산 채권에 대해 일정한 사항을 등기하고 당사자 외에 제3자에게 대항이 가능합니다.

유효하게 성립한 관리 관계는 제3자가 부인을 하는 경우에도 부동산 등기를 통해 발생된 효력에 의해 부인을 물리칠 수 있는 법률상 권능을 가지게 됩니다. 현행 민법에서 부동산 등기 종류를 갖추지 않는다면 제3자에 대해 관계에서뿐만 아닌 당사자 사이 간에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에 대해 모든 것을 정의한 것은 본등기이며 개재 내용으로 기입등기의 경우 부동산에 대해 경매가 진행된다는 것을 알리는 역할입니다. 변경등기의 경우 등기가 행하여진 뒤 부동산에 대해 바뀐 내용을 기입하며 회복등기의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없어진 부동산을 회복한 멸실 회복등기 구등기가 부적합하게 말소되었을 때 말소 회복등기입니다.

설정 등기의 경우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며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점유해 사용, 수익 하는 등기입니다. 주등기의 경우 소유권에 의해 설정을 하고 부등기는 소유권외 설정이며 부동산 소유권의 보존을 위해 등록하는 보존등기입니다. 미등기 부동산은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한 것으로 부동산에 대해 최초로 행하는 등기로 보존등기를 통해 부동산에 대한 등기 용지를 새롭게 개설합니다.

이후 발생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변동과 함께 등기는 보존등기를 기초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이 이동을 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됩니다. 부동산 소유자가 변동이 되면 부동산 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으로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은 등기를 하면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부동산 기존 등기 전부를 소멸하는 말소등기이며 기존의 등기가 원시적, 후발적 사유로 실체 관계가 부합하지 않게 되며 등기 사항의 전부가 부적법하게 되면 등기의 전부를 소멸시키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등기입니다. 말소등기의 경우 단순 말소 절차가 아니며 하나의 독립된 등기입니다. 등기부등본은 정확한 명칭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라고 하고 내용으로 토지, 주택의 현황과 권리관계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계획하고 있다면 꼭 조사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