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ㅈ2-29 안녕하세요? 오늘은 생일이 다른 출생신고를 두 번 하여 가족관계등록을 두 번 정정한 사례를 포스팅하겠습니다. 사실관계: 갑남은 호적도 없는 미등록 신분이다. 을녀와 함께 살며 아이 A를 낳았으나 무적의 아이였기 때문에 을녀에게 혼인신고도 할 수 없었고, 아이의 탄생신고도 할 수 없었다. 얼마 후 을녀가 아이를 남겨두고 가출하자 A를 키우느라 애를 먹은 갑남은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A를 보호소에 맡겼다. 이후 갑남은 민사법원으로부터 호적 허가를 받고, 아픈 여성을 만나 혼인신고를 했다. 등록은 호적을 작성하지 않은 사람(미등록자)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호적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과거 호적이 없어 A씨로 태어났다. 신고를 하지 못했던 갑남은 아픈 여성과의 혼인신고가 나오자 곧바로 A씨의 출생신고를 했다. 그러나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여전히 A씨를 고아원에 데려오지 못했다. A씨는 원장의 도움을 받아 보호소에 등록했는데, 호적부에는 실제 생년월일은 같았으나 생일이 다르고 이름도 같은 한글로 적혀 있었지만 한자는 달랐다. 이후 A씨는 아버지 갑남을 만났으나 A씨는 아버지가 등록한 호적에는 기재되지 않았다. 보호시설에서 생성된 호적부가 있기 때문에 이중가족관계등록부가 되었습니다. A씨의 맞벌이 가족관계등록부는 양쪽 모두 생년월일과 부모가 다르므로 A씨 생활에 당장 문제는 없다. 그러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르면 친부와 친부의 관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법적으로 남성과 여성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출생신고를 한 호적에는 A씨 어머니가 아픈 딸로 기재돼 있다. 이에 A씨는 아픈 딸에게 유전자 검사를 했고, 아픈 엄마를 호적에서 삭제하고, 이중 호적을 하나로 정리했다. 그들은 어디에서 합쳐져서 하나가 되었는가? 당연히 아버지의 호적에 등록되어 고아원에서 생성된 호적은 불법 이중호적으로 말소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생성된 가족관계등록부도 폐쇄되었다. 물론 이 경우에도 A씨는 이미 결혼한 상태였으므로 아내와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도 정정됐다. #이중가족관계등록부정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정정이 있는 경우 혼인, 출산 등 당사자의 신분관계가 정정됩니다. 커지기 전에 교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김린경 사무소에서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고 친족관계 존재를 확인합니다. 개명, 양육비 청구 등 가족 관련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생년월일이 다른 이중가족관계등록 정정 #가족관계증명서 정정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아이를 보호소에 맡기고 상황이 좋아지면 데려오기로 했는데 생각대로 되지 않네요. 시간이 흘러 아이는 고아원에 호적을 만들고 학교에 다니게 된다. 나중에 아이를 데려오면 아이가 부모가 등록한 호적과 보육원에서 만든 호적이 있기 때문에 이중 호적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당장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더라도 이중호적을 하나로 통일해야 합니다. 현재는 맞벌이 부부관계등록부로 존재하는데 수정이 되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보아야만 구체적으로 정정을 정정하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에 대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보유하고 있는 서류를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주셔야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복잡하더라도 ‘반드시 진실로 바로잡을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