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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을 경영하는 CEO가 나이가 들면서 모두가 가업 승계를 고민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상속세율은 50%에 달할 정도로 OECD 회원국 중 상위권에 속하며, 수십 년간 기업의 성장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높은 증여세와 상속세로 인해 가업상속을 포기하거나 기업을 매각하는 경우가 많으며, 다수의 중소기업이 인수합병되는 등 복잡한 문제도 수시로 발생합니다.
상속세는 1억원 미만 10%부터 30억원 이상 50%까지 적용되며, 기업 규모가 클수록 필요한 자금도 많아진다. 또한 비상장기업의 경우 주식이 시장을 통해 거래되는 경우가 많지 않아 가치를 선택하는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기업의 실제 가치보다 가치가 높은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세율이 높을수록 동시에 세율도 높아져 상속세를 더 많이 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 결과 회사가 매각되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서 각종 공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방법은 상속인에게 주식을 양도하고 조금씩 상속세를 납부하는 방법인데, 증여기간은 10년마다 재설정되기 때문에 증여기간이 길수록 절세효과를 얻기가 더 쉽다.
또한 널리 쓰이는 가업상속공제제도가 있는데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10년 이상 회사 명의로 운영해야 하며 기간에 따라 최대 1000억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상 가업을 영위하고 특수관계인 지분을 40%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5년 이상의 사후관리 기간을 두어야 하며, 가업재산의 40% 이상 처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혜택을 받은 후 이러한 요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추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수십 년간 땀 흘리며 성장한 기업이 높은 소득세 때문에 순식간에 매각되고 폐업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고 계승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기업 운영 과정에서 어려운 요구사항과 프로세스를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다년간의 경험과 18,000건의 컨설팅 사례를 바탕으로 중소기업경영개발원은 수십년 동안 대표자들이 쌓아온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070 4060 3709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