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시 주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전세 문제가 지속되면서 월세로 전환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오늘은 월세계약시 주의사항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거래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철저한 확인을 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 중 반드시 등기부 사본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프라인으로는 현지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무인발급기를 통해 발급이 가능하며, 온라인으로는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하여 실제 소유자와 담보설정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보대출과 채권채무 현황을 살펴보고, 재산이 압류되었거나 기타 재산권이 설정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이 집을 사기 위해 은행에서 돈을 빌린 경우, 채무가 발생하면 연체금을 경매를 통해 대체해야 할 수도 있어 보증금이 보호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살고자 하는 집의 이력을 살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집의 상태를 직접 꼼꼼히 점검해야 머무는 동안 편안한 숙박이 가능하다.
월세 계약 시 주의할 점 중 하나는 집의 외관뿐만 아니라 화장실, 주방의 수압과 난방 상태, 누수나 결로, 곰팡이 문제 등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주변 인프라도 살펴봅니다. 교통이 불편하면 평생 원활하게 이동할 수 없어 후회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월세 계약 시 주의할 또 다른 점은 집주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당연하지만 임대차 계약은 위임을 통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금액을 다르게 적거나 전세 대신 월세로 속여 금액을 속여 돈을 훔칠 수 있기 때문이다. 집주인과 직접 거래를 하고, 집주인의 신분증과 그 사람 명의의 계좌를 꼼꼼히 확인합니다. 별도로 작성해야 하는 특별약관은 구두로 합의하고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일주일 이내에 잔금을 납부하고 집 열쇠를 받아야 합니다. 잔금을 납부하기 직전에 다시 등록부를 살펴보는 것이 좋으며, 이사 후 바로 주민센터에 가서 입주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은 후 퇴거해야 하며, 머무는 동안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전입신고를 등록하면 만료기간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