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시 주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월세계약시 주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전세 문제가 지속되면서 월세로 전환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오늘은 월세계약시 주의사항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거래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철저한 확인을 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 중 반드시 등기부 사본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프라인으로는 현지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무인발급기를 통해 발급이 가능하며, 온라인으로는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하여 실제 소유자와 담보설정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보대출과 채권채무 현황을 살펴보고, 재산이 압류되었거나 기타 재산권이 설정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이 집을 사기 위해 은행에서 돈을 빌린 경우, 채무가 발생하면 연체금을 경매를 통해 대체해야 할 수도 있어 보증금이 보호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살고자 하는 집의 이력을 살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집의 상태를 직접 꼼꼼히 점검해야 머무는 동안 편안한 숙박이 가능하다.

월세 계약 시 주의할 점 중 하나는 집의 외관뿐만 아니라 화장실, 주방의 수압과 난방 상태, 누수나 결로, 곰팡이 문제 등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주변 인프라도 살펴봅니다. 교통이 불편하면 평생 원활하게 이동할 수 없어 후회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월세 계약 시 주의할 또 다른 점은 집주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당연하지만 임대차 계약은 위임을 통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금액을 다르게 적거나 전세 대신 월세로 속여 금액을 속여 돈을 훔칠 수 있기 때문이다. 집주인과 직접 거래를 하고, 집주인의 신분증과 그 사람 명의의 계좌를 꼼꼼히 확인합니다. 별도로 작성해야 하는 특별약관은 구두로 합의하고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일주일 이내에 잔금을 납부하고 집 열쇠를 받아야 합니다. 잔금을 납부하기 직전에 다시 등록부를 살펴보는 것이 좋으며, 이사 후 바로 주민센터에 가서 입주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은 후 퇴거해야 하며, 머무는 동안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전입신고를 등록하면 만료기간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