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환자의 복약 이력을 확인하지 않고 ‘펜타닐’을 처방하면 최대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의사가 환자의 복약 이력을 확인하지 않고 ‘펜타닐’을 처방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의료용 마약 ‘펜타닐’. 사진=신승헌 기자

의사가 환자의 과거 복약 이력을 확인하지 않고 ‘펜타닐’을 처방하면 내년부터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령 개정안은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복약 이력을 확인하도록 한 지난해 6월 ‘마약류 관리법’ 개정에 대한 후속조치다. . 시행령 개정에 따르면 마약성진통제는 ‘내복약(정제 등), 외용약(패치 등) 등 펜타닐 및 그 염류’를 처방할 때 환자의 복약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펜타닐 및 그 염류’를 처방한다. , △1차 경고 △2차 벌금 30만원 △3차 벌금 100만원 단, △긴급한 응급의료상황인 경우 △전신마취 등의 경우 △환자에게 수술을 처방하는 경우 의식불명 상태에서 △ 수술 직후 중환자실 또는 회복실에서 환자에게 처방하는 경우 △ 입원 환자에게 처방하는 경우(간단한 수술이나 기타 외래치료가 가능한 질환을 치료하는 경우 제외) △ 암환자에게 통증 완화를 위해 처방할 경우 환자의 복약 이력을 확인하지 않고도 의료용 마약을 처방할 수 있다. 예외가 발생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 의사가 환자의 복약 이력을 확인해야 하는 의료용 마약류의 종류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신승헌 [email protected] 저작권 뉴스저널리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