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등록명령 신청방법 서류 확인
최근에는 임대 사기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문제를 겪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는 주석 보증금이나 역세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를 치를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결국 계약을 불이행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 중 하나는 사전에 임대차등록명령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전세사기 등으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상황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지만, 이런 상황을 겪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매달 임대료로 내는 금액이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최근에는 전세대출이 용이해 전세를 선택하는 사람이 많다.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사전에 등록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등기부에서 해당 주택의 대출금액을 확인하고,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은지, 높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전에 등기부 사본을 확인할 때 담보대출이 있고 그 금액이 집값의 70% 정도를 넘는다면 가능하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사전에 임대차등록명령을 통하여 임대보증금을 우선적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상환권은 보호되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 입력하면 효력이 발생하므로 미리 작성해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진행하면 이사를 가더라도 이의권이나 우선지급권을 유지할 수 있고, 집이 경매에 오르더라도 자동으로 배당요구가 가능하다. 또한, 미반환 전세 보증금의 최대 12%까지 최고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등록명령의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기간 만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임대계약이 완전히 종료된 후 1일 이후부터 즉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계약 종료 후 즉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는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신청 당시 임차인이 대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임차인은 전입신고가 완료된 곳에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사를 나가게 되면 이의신청권이나 우선상환권이 효력을 상실하게 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기 위해 임대차 등록 명령을 조사할 것입니다.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계약서가 필요하며, 계약해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통화 녹음이나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문자 메시지 등이 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등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임대차등기명령신청서를 구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비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여 제대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임대등록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