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장” 상표의 저명성을 인정하고 모조상표등록무효 재심사를 명령한 최고인민법원 행정재정 – “正官庄” 상표무효사건 – 작성: 분쟁정보분석팀 곽소희 연구원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인용상표가 쟁의상표 출원 이전에 널리 알려진 것인지 판단할 사항 : 제3항 위반을 이유로 무효심판을 재심한 항소법원의 판결을 인용함. 시사점 대상판결 중국 최고인민법원에서 한국기업의 상표가 우수성을 인정받아 모조상표무효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사건에 해당합니다. 하다. 5급 지정상품으로 등록된 고려인삼공사의 “정관장” 상표와 달리 이 사건 상표분쟁은 35급 지정상품으로 등록되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에 대한 상표 등록은 상표 중개인이 자주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이 경우 기등록상표의 저명성을 인정하면 이종상품에 대한 폭넓은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저명상표의 인정요건을 입증하더라도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 실제로 잘 알려진 상표로. 이런 가운데 원고는 중국 전역에서 판매실적, 상표 사용 및 홍보, 법적 보호조치 등을 통해 저명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중국 법원이 “구매 및 판매 대행”을 위한 서비스 표장으로 등록하는 경우 사전 등록 상표의 식별력 약화에 대한 우려를 인용하여 저명 상표의 희석을 지적한 것을 고려하면, 향후 상표 중개인과의 분쟁에서 이 판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유리한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1심(1심) 2심(항소심) 3심(재심) 당사자 상고인: KGC인삼공사 상소인: KGC인삼공사 재심 신청인: 황용 피고인: 특허청 제3자: 황용(黄勇) ) 피고: 국가지식재산국(CNIPA) 피고 1: 국가지식재산권 출원인 2: 고려인삼공사법원 북경 지식재산법원 북경고등인민법원 최고인민법원 사건번호(2018) 京行73初9631号(2019) 京行终9788号 (2020) 最高法行申12537号 판결일자 2019년 7월 8일 2020년 3월 31일 2020년 12월 14일 원고 패소판결 인용, 원판결취소에 대한 재심기각, 유지관련 지적재산권 항소심판의
참고법령 상표법(2013년 개정) 제13조 제10조 제1항 제8호 제30조 제31조 제44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69조 상표법 제13조 제3항 제14조 제10조 제1항 제8조 제30조 , 제31조 제44조 1항 행정소송법 제89조 3항 제89조 1항 2항 상표법 제13조 3항 제14조 행정소송법 제91조 행정소송법 제116조 2항 # 명성, # 상표법 조문 13 제3항 #정관장, #正官庄, #등록무효#한국인삼공사
Ⅰ 사건의 경과
고려인삼공사(이하 ‘원고’라 한다)는 의약품 판매업, 제제 도소매업, 의약품 도소매업, 자동판매기 대여업 등 제35류업종이다. 5급 약용영양식품, 가공 또는 증류한 고려인삼, 고려홍삼즙 등을 지정하는 “정공장” 상표(이하 ‘인용상표2’라 함)의 권리자입니다. . 인용상표 1호는 2013년 1월 5일 중국 상표국에 출원되어 2014년 6월 21일에 등록되었으며, 인용상표 2호는 1999년 5월 18일에 출원되어 2003년 5월 21일에 등록되었습니다.
(원고의 인용 상표 v. 피고의 분쟁 상표)
황용(이하 이 경우 ‘제3자’라 한다)은 2014년 3월 14일 제35종 구매대행, 데이터베이스정보시스템화, 수출입대행, 유통용 통신매체상품의 진열, 광고광고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2014.03.14. 디자인, 직업소개소, 판매대행. , 사무용 장비 및 장비 임대, 특허 관리 및 상업 관리를 지정 서비스로 제공합니다. 원고는 2015년 8월 6일에 분쟁상표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년 1월 21일에 분쟁상표가 등록되었을 때 원고는 2017년 7월 13일, 2018년 4월에 다시 해당 상표에 대하여 무효심판을 제기하였다. 3월 13일 상표평심위원회는 쟁의 상표의 등록을 유지하기로 결정했고, 원고는 베이징 지적재산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Ⅱ 법원의 판단
1. 북경 지식재산법원 결정 1심에서 쟁의상표가 인용상표와 동일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유사상표인지 여부가 상표법 제30조 및 제31조를 위반하는지, 분쟁상표의 등록 및 등록은 상표법 제10조 1항 8항, 제44조 1항이 쟁점이 되었고, 베이징지식재산법원(이하 ‘베이징 IP’라 한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판결 이유에 대해 베이징 IP 법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제5류 물품에 해당합니다. 지정상품이 다르고 인용상표1이 35류 지정상품이라 하더라도 “의약품 도소매업, 의약품 도소매업, 의약품 도소매업, 자판기대여업 등” .” 체계화, 수출입대행, 유통용 통신매체상품 진열, 광고디자인, 채용대행, 판매대행, 사무기기 및 장비임대, 특허관리 및 상업관리” 서비스의 내용, 대상, 목적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음 , 그래서 관련성은 상대적으로 약해 상표법 제30조, 제31조에 의거 유사상표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 … … … … … … … … … … … … … .. 자세한 내용(법원의 판결/영향)은 배너를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블로그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며, 저작권은 IP-NAVI에 있습니다. 별도의 저작권 표시나 출처를 명시하지 않은 무단 전재·배포 시 저작권법 제136조의1에 의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2018, IP-NAVI (www.ip-nav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