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대재해처벌법위반 1호 사건으로 대표이사에 대한 형사처벌이 확정된 판결이 있었지요. 대표이사에 대한 형사처벌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의 중요한 쟁점 중 하나가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이었습니다. 물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1호 민사판결은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문제겠지요.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 책임을 진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법원은 제1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정도2. 이 법에서 정한 의무 위반행위의 종류 및 내용3. 이 법에서 정한 의무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규모4. 이 법에서 정한 의무 위반행위로 인하여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5. 이 법에서 정한 의무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6.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재산상태7.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피해 구제 및 재발방지 노력의 정도
우리나라에는 2011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최초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어 있었고, 하도급법 위반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사례는 이미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작권 관련, 소비자 보호 관련 몇 가지 개별법에 도입되어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뭘까요?
실제로 발생한 손해만큼만 배상하는 것을 “전보적 손해배상”이라고 합니다. 전보 = 부족한 것을 메꾸어 채움. 유의어) 보충, 충당
누군가 나에게 불법한 행위를 나면 나의 삶에 마이너스가 생길 수 있지요. 아파서 입원해서 일을 못 나갈 수도 있고, 치료비가 들 수도 있습니다.
전보적 손해배상은 딱 그 마이너스만큼만 채워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법은 전통적으로 전보적 손해배상제도만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원칙적으로는 전보적 손해배상제도만 인정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정명석 변호사님이 잘 설명해 주고 있죠?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제2화(결혼식 드레스 벗겨진 사건) 중 한 장면 / 봄날의 햇살님의 옆모습이 찬조출연전보적 손해배상은 이 항목들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산해서 이만큼만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징벌적 손해배상은, 전보적 손해배상 + α 를 인정합니다. 실제 발생한 손해(전보적 손해)보다 몇 배의 금액(징벌적 손해)을 배상하라고 합니다. 주로 영국, 미국과 같은 영미법계 국가들이 가진 제도입니다. 아주 부도덕하거나 아주 악의적인 행위로 누군가의 삶에 마이너스가 생긴 경우에는, 그 아주 부도덕하거나 아주 악의적인 행위에 대한 대가를 가혹하게 치르게 하는 것이지요. 미국은 과거에 전보적 손해배상의 14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기업이 파산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했으니까요. 이 지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손해배상제도의 본질과 근본적으로 충돌합니다. 그럼 손해배상제도의 본질이 뭘까요?누군가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합시다. 불법행위를 저지름으로써 플러스가 발생한 쪽에게서 플러스를 떼어내어 그 불법행위로 인해 마이너스가 발생한 쪽에게 마이너스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살짝 기울어진 시소의 균형을 맞추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불법행위, 그만큼의 책임을 그 자신에게 지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제도의 본질은 ” 균형과 책임 “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징벌적 손해배상은 마이너스가 발생한 쪽에게는 마이너스를 훨씬 뛰어넘는 엄청난 플러스가 생기고, 플러스가 발생한 쪽에게는 자신의 불법행위를 훨씬 뛰어넘는 책임을 지우는 결과가 됩니다. 살짝만 기울었던 시소가 아예 반대로 쿵 떨어져 버리는 모습을 한 번 상상해 보세요.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는 오히려 최근 이 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했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는 오히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해 위헌이라는 논의가 나오고 액수 또는 배율을 제한하는 판례가 수년 전부터 나오고 있어요. ‘징벌’과 ‘손해배상’. 이런 점에서 저에게는 이 두 단어의 조합은 조금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의 가슴속 깊은 곳 리걸 마인드를 끌어내어 보세요. 저랑 같이 어색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https://blog.naver.com/yeonwoolaw/223079340361 [중대재해 (1)]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건의 결과는?최근 중대재해처벌법위반 1호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네요. 작년 이맘때 일산의 어느 요양병원 증축공사 현…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