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없는 청년들에 대한 임대료 지원이 3개월 남았다고 들었습니다.

노숙청소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해준다고 들었는데…

정부에서는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은 정부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주택이 없는 독립생활을 하는 만 19~34세 청년 중 해당 청년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월세의 일부를 지급한다. 지원하는 방법입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간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2025년 2월 종료 예정이라 기한은 3개월 정도 남았으니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을지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무주택 청소년을 위한 월세 지원에 대해 알아봅니다. 무주택 청소년 월세 지원 대상

19세부터 34세까지 부모와 별거하고 있는 비노숙 청년가구의 경우, 민법상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거가족의 경우 독립된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통(시아버지 또는 어머니) 노숙자 요건 : 본인 및 2촌 이내의 부모, 형제, 자매 등 혈족이 모두 노숙자.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제외사항 공공임대주택에서 한 방에 여러 사람이 거주하는 전대차의 경우, 월세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 자영업 급여 종료 후 신청 가능 국토교통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무주택 청소년 월세 지원 요건

가구원수 중위소득 60% 중위소득 100% 1인 가구 1,337,067원 2,228,445원 2인 가구 2,209,565원 3,682,609원 3인 가구 2,828,794원 4,714,657원 4인 가구 3,437,947원 5,729,913원 5인용 가구 4,017,441원 6,695,735원 6인용 가구 4,571,021원 7,618,369원

청년가구의 경우 청년가구소득 및 재산평가액은 중위소득 60% 이하, 자동차 등 재산이 1억2200만원 이하인 경우 청년가구소득 및 재산가치평가액은 100%로 한다. 또는 원래 가구의 중위소득 이하입니다. , 자동차 등 자산 4억 7천만원 미만 무주택 청소년을 위한 월세 지원 서비스 내용

납부금액 월 20만원, 최대 12개월(최대 240만원) 납부방법 : 청소년계좌로 현금지급 신청기간 – 2025년 2월 25일 납부기간 – 2026년 12월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는 최대 240원 최대 1만원(월 최대 20만원)을 최대 12개월간 월할부로 지원됩니다. 휴가, 이사, 주소변경 등으로 인해 공급기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이 아니더라도 지급기간 내에는 12개월간 지원이 제공됩니다. 실제 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임대료 보증금 및 관리비는 제외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는 주거급여금액에서 월세(청년주거급여 별도 지급 포함)를 뺀 금액만 지원된다. 하세요. 무주택 청소년 월세 지원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교’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방법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신청 > 기타 > 청년월세 임시특별지원서류 필요 임대차계약서, 소득 및 재산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