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서 반가워요. 저는 법무법인 지혜 창원에서 상사소송 전문 변호사입니다.
저희 지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범죄/이혼/가사/상속/부동산/손해배상 전문 변호사입니다. 제가 다양한 분야의 법률조력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 많은 분들이 법무 업무를 맡겨주시고 있고, 요즘 꾸준히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은 아마도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도우미를 찾기 위해 이곳에 왔을 것입니다. 예상됩니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문제로 자신에게 딱 맞는 사무소를 찾고 계시다면 아래 세 가지 사항을 확인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 먼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전문 자격증이 있나요? ■ 둘째,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는가? ■ 셋째, 합리적인 수수료를 추구하는가?
이러한 점을 자세히 살펴보고 최선을 다해 도움을 줄 변호사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바쁘다고 한 군데만 둘러보기보다는 적어도 3곳 정도 방문해서 결정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제가 세 곳을 언급한 이유는 사무실에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 곳이 자신에게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방법으로 여러분의 시간과 돈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창원상사소송변호사에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배우자의 과실이혼’입니다. 한국에서 법적 혼인을 해소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쌍방의 합의에 의한 이혼이다. 두 배우자가 법적 결혼을 해소하는 데 동의하면 법원을 거치지 않고 관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둘째, 배우자가 결혼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잘못을 범한 경우에는 재판을 거쳐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불성실, 악의적 유기 또는 매우 부당한 대우로 인한 경우에는 배우자의 잘못이며 결혼 파탄의 원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과실이 있는 배우자도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예외가 있습니다.
우리 법에는 잘못을 저지른 배우자는 그 잘못을 이유로 이혼을 신청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이혼소송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사람의 별거기간이 길어서 부부관계가 회복될 여지가 없는 경우. 부부의 책임이 동등하거나 그 정도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상대방이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
위 3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예외사유에 포함되어 법적 혼인관계 해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관련 경험이 있는 창원상사소송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과실이 있는 배우자도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일부 의뢰인은 결혼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재산분할 청구권은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 여부와 상관없이 배우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과정에서 자신의 기여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혼 당시 재산이 더 많았는지, 헌신적인 투자로 좋은 결과를 얻었는지, 부모님의 경제적 도움을 받았는지 등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기여금을 청구해야 더 큰 몫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존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생겼다면, 결혼 생활을 끝내는 것 역시 당신이 해야 할 선택입니다. 이미 깨진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양측 모두에게 상처만 줄 뿐이라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과정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혼인파탄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확보할 수 있는 재산분담금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부분을 놓치지 마세요. 이미 인연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복수심으로 이별을 거부하는 상대방과의 오랜 인연을 끝내고 싶다면 법무법인 지혜 창원상사소송 전문변호사와 함께 하는게 어떨까요? 상담 및 문의 전화는 아래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 모든 상담은 유료로 진행됩니다. ※ 주말, 야간 상담은 별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창원사무소 055-716-1716 부산사무소 051-714-7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