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픽 생성 요금의 개념 살펴보기
부동산을 소유할 때 발생하는 부수적인 비용이 많이 있습니다. 청구서를 받으면 왜 그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매년 일부 건물주에게 통보되는 교통발생비에 대한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비용과 관련된 정의, 부과대상, 산정방법, 제한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혼잡을 줄이기 위해 많은 사람의 잦은 방문으로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부담을 말한다. 법률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의거하고, 대도시에는 차량통행이 많기 때문에 인구 10만 명 이상의 지역이나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건축물에 부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반시설과 교통부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건축물이 도로변에 위치하는 경우 연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상대적으로 교통량이 적은 주택단지 내에 위치할 경우 한도는 3,000㎡로 완화된다. 국내 기관, 국제기구, 외국 구호 단체, 주거용 건물, 교통량이 현저히 적은 일부 시설의 재산은 용도에 따라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비용 계산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각 층의 바닥면적을 더한 뒤 단위요금과 교통유발계수를 곱하면 간단히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확정된 금액은 전년도 8월 1일부터 다음해 7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특별한 사유로 건물을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거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는 감면이 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트래픽 발생 수수료를 기한 내에 성실히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 기한 후 20일 이내에 독촉장이 발송됩니다. 이때 연체금액의 3%가 추가로 가산됩니다. 서신을 받고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외수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제징수될 수 있으므로, 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미리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총 납부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비용은 건물을 방문하는 차량의 수를 줄이기 위해 고안되었으며, 대중교통 개선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부동산 부자에게는 큰 부담이 되지 않으며, 실제 교통량 감소 효과도 눈에 띄지 않아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서울시의 경우 연간 1000억원 가량의 비용을 징수하는데, 지하철 공사비에 비해 금액이 부족한 점도 아쉽다.
각 시설의 특성과 입지여건 등을 고려해 위 비용을 차등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개발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사실 혼잡한 지역에 더 높은 가격을 부과하는 것은 효율성과 형평성에 대한 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교통발생부담금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대도시의 건물 구입을 생각하고 있다면 관련 정보를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