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비는 실제 입원비를 기준으로 지급금액이 산정되기 때문에 유동적이지만 암보험의 지급금액은 계약시점부터 정해져 있습니다. 또 약관에는 피부암은 가입금액의 10~40%만 내면 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아직도 청구할 때 ‘손실’을 걱정하시나요? 네, 청약금액의 100%를 받을 수 있어도 사실을 모르고 결국 10~40%만 받는다면 손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지급률 한도를 돌파하여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먼저 “피부암”의 정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보험급여의 일부지급은 질병분류코드 C44에 해당하는 암에 한합니다. “악성 흑색종”이나 “파제트병”의 경우 C44로 진단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는 다른 질병 분류 코드를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이용약관”의 종류에 대해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부암 보험약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그 중 하나는 질병분류코드 C44에 해당하는 암인데, 규정의 해석과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전액 보상을 볼 수 있다.
셋째, “전이”가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느리게 성장하는 피부암이 다른 장기로 전이되었다는 사실은 위험이 예상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전이암의 경우 의료 및 질병분류체계 검토 결과에 따라 C44 외에 질병분류코드가 추가될 수 있으며, 추가된 질병분류코드는 가입시기 및 해제시기에 따라 전액 보상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피부암 보험 혜택은 생각만큼 간단하지 않습니다. 피상적인 진단이 아닌 관련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만 전액보상 대상인지 부분보상 대상인지 판단할 수 있는데, 전액보상 대상 여부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금융감독원 공인 보상업체 “확정손해사정(주)”에 신청하시면 무상/무료/심사/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루틴 변경은 “의심”에서 시작됩니다. 보험금도 더 나은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었는지 궁금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