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에 대한 한시적 세금 면제에 대해 알아두면 유용합니다.

1가구 2주택에 대한 한시적 세금 면제에 대해 알아두면 유용합니다.

기존 집을 처분하고 새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되면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세금 문제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요즘, 집을 사고 파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 세금폭탄을 당할까봐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 오늘은 이러한 고민으로 인해 밤에 잠을 이루기 힘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1가구 2가구에 대한 한시적 세금 면제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간혹 1가구에 거주하며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이사나 이전을 위해 새 아파트단지를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아파트 2채를 소유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이전 아파트 등을 정해진 기한 내에 양도하면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 각종 세금이 감면돼 세금폭탄을 면하게 된다. 이것을 임시 양가 특별 제도라고 합니다.

한시적 1가구 2가구 비과세 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기존 주택을 2년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거주지가 조정 대상 지역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지역에서 최소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된다. 또한, 양도 당시 거주지의 실거래가가 12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점도 명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한, 실제로 아파트 두 채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일시적으로 내집 마련의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양도소득세다. 이전 거주지를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면세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거래금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최대 80%까지 장기 보유시 특별공제 혜택을 확보할 수 있어 절세에 적합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주택을 보유하면서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한시적 1가구, 2가구 비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입주 예정인 새 아파트의 준공일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준공 후 3년 이내에 세대원 모두가 새 거주지에 입주해 1년 이상 거주하고 기존 거주지를 팔면 된다. 다른 사람에게는 특별한 문제 없이 원래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또한 취득세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 세금의 경우 기존 주택과 새 주택이 모두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1주택 소유자의 경우 기본세율은 1~3% 정도가 반영되지만, 2주택 소유자의 경우에는 보통 8%를 기준으로 삼는다. 다만, 이사 등의 사유로 아파트 2채를 일시적으로 소유하거나, 매각 또는 입주할 권리가 있는 경우에도 이 역시 면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부동산에서는 절세에만 성공해도 수익률 증대가 가능하다. 그만큼 세금 관련 부담이 크다는 뜻이다. 다소 복잡하고 어렵더라도 1가구, 2가구에 대한 한시적 면세를 제대로 적용하면 얻을 수 있는 이점이 크기 때문에 거래 전 이 점을 명확히 이해하시기를 권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폐기 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었다는 점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