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천재 킹메이커입니다 시골에서 땅을 사면 간혹 임야를 사는데 경사도와 각종 법규가 25도 이하여야 하기 때문에 임야개발이 어려운 지역이 많습니다. , 입목의 누적 용적은 150% 미만이어야 하며, 이는 특정 지역에 있는 나무의 총 용적을 나타냅니다. 토지사용증명서란?
임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것을 산지이전허가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집이나 창고를 지을 수 있는 합법(개발 활동)이 있는 삼림 지대, 즉 산지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 here.. 변경 순서 지정
산림을 개발하여 토지지정 순서를 바꾸는 것이다. 개발활동허가(산지전용허가)2. 변혁적 변화(토목, 부지조성)3. 4. 건물을 짓다(집을 짓다). 준공검사 -> 건축물등기 -> 명의변경신청 가능5.건물등록 및 토지이용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토지 전환 허가에 필요한 서류
사업계획서의 사용·수익권 증빙서류(토지등록증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며, 사용·수익권 증서에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을 명시하여야 함) 조사보고서 : 제너럴 마운틴 재건축, 30만제곱미터 이상(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완료한 실적을 말함) 산지계획면적의 1/25,000이상 누적지적지형도 A전환 1/6,000 ~ 1/1,200 규모의 산림 조사 보고서(면적 660제곱미터 미만(산림의 상황은 제외)(산림 유형, 수종, 수종, 평균 나무 높이) 복원 계획(산간 지역에 한함) 복원예정지역) 고도 및 평균경사도(660㎡미만 제외) (원본파일 디스크 등 저장장치 포함) 재해위험성 검토의견 (660㎡미만 제외) 이 지역을 포함한 인접 산간지역 유무) 송선충병 송선충방역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제9조에 따른 반출금지지역을 포함한 산지전용에 한함) 방제계획은 그 내용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산지제한활동 범위, 임시제한구역, 산지보호활동의 범위를 넓히며 집단조림에 성공한 등 우수림은 많지 않을 것이다. 희귀 야생동식물 보호 등 산림의 자연생태기능에 큰 지장을 주지 않으며, 토사유출 및 침하 등의 재해위험이 없으며, 수원경작 및 수원기능에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는다. 수질유지는 산형상 및 수목구성의 특성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이 아니므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복원에 영향을 미칠 우려는 없다. 행정명령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6호) 민원인, 기한(민원의 처리기한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되거나 연장시에는 처리기한 종료일 다음날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한 단순농업시설 및 단순농림수산물가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건축신고는 건축법 상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서 많지 않습니다. 비대체산림자원조성은 비산지복구허가, 산지일시이용허가 또는 산지행정처분 신청 시 산지의 보호·관리·조성을 위해 지급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산악 이동 허가 또는 산악 이동 보고서를 고려하거나 제외하십시오. 대체림 산간지역의 구분에 따라 자원조성비 부과 및 부과 행정기관이 다르다. 산림청장이 소관하지 아니하는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은 시장·군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산림청장이 소관한다. 징수징수는 채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체납 또는 지방체납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6,790원/㎡ 산간보호구역 8,820원/㎡ 생산기지전용,임시사용제한면적 13,580원/㎡ 금액에 개별 공시지가의 1%를 가산한 금액 허가면적ⅹ(상기 금액 + 1㎡당 개별 공시지가의 1%) ) 개인이 신고한 토지의 제곱미터당 상한은 6,790원의 1%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산림전용허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야를 토지로 전환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생성할 파일은 많고 복잡합니다. 하라는 말을 듣는 것과 모르라는 말을 듣는 것은 큰 차이가 있으니 한 번쯤은 배워두는 것을 추천한다. 킹메이커였습니다. 에디토리얼农场地交改入证#山地改变#改变用报费#城市规划#지방토지취득위원회#토목허가#구기지이용허가#토지구획변경#종합건설허가#하천점용허가#평지조사#마스터파크# 측량사 #산림조성 #토목설계수수료 #야영장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