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신청조건 검토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신청조건 검토

오늘은 공공임대주택의 종류별 신청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이 없는 저소득층, 내집마련을 준비 중이나 자금 사정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LH공사나 지자체가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노숙자, 소득 수준, 자산 상태 등 요구 사항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영구주택, 국민주택, 장기임대주택, 행복주택으로 구분됩니다. 이 외에도 말 그대로 민간이 구축한 형태도 있다. 첫째, 영구임대료는 월평균 가계소득과 생계, 의료급여 수혜권을 갖춘 자에게 적용된다. 월평균 소득 70달러 이하 저소득층에 적용되며, 전용면적 40㎡ 이하에서 50년 또는 영구 임대 가능하다.

공공임대주택 유형 중 저소득층에게 국민에게 기회를 부여하고, 전용면적 60㎡ 이하를 30년 동안 장기 임대할 수 있는 주택이다. 대학생, 새내기, 신혼부부 등 경제적 여유가 부족한 청년이라면 행복부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60㎡ 미만의 면적에서 6~20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은 위의 3가지 유형을 통합해 선정 및 적용기준을 단순화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적으로 설정하는 방식이다. 국민아파트는 60㎡부터 85㎡까지 선택 가능하다. 장단점을 살펴보면 주변 시세보다 가격이 저렴해 경제적 부담이 줄어든다는 점이 큰 장점이다. 그러나 표준적인 내용은 일반 대중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집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그보다 낮은 기준을 적용해야만 신청이 가능하다. 집값이 터무니없이 높지만, 소득 수준도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인도 신청할 수 없다. 이 폭을 조금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민간임대에 비해 임대기간이 길고 가격도 주변 시세보다 80~90% 저렴하며 종류도 다양하다.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공급을 늘리고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