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신청조건 검토
오늘은 공공임대주택의 종류별 신청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이 없는 저소득층, 내집마련을 준비 중이나 자금 사정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LH공사나 지자체가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노숙자, 소득 수준, 자산 상태 등 요구 사항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영구주택, 국민주택, 장기임대주택, 행복주택으로 구분됩니다. 이 외에도 말 그대로 민간이 구축한 형태도 있다. 첫째, 영구임대료는 월평균 가계소득과 생계, 의료급여 수혜권을 갖춘 자에게 적용된다. 월평균 소득 70달러 이하 저소득층에 적용되며, 전용면적 40㎡ 이하에서 50년 또는 영구 임대 가능하다.
공공임대주택 유형 중 저소득층에게 국민에게 기회를 부여하고, 전용면적 60㎡ 이하를 30년 동안 장기 임대할 수 있는 주택이다. 대학생, 새내기, 신혼부부 등 경제적 여유가 부족한 청년이라면 행복부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60㎡ 미만의 면적에서 6~20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은 위의 3가지 유형을 통합해 선정 및 적용기준을 단순화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적으로 설정하는 방식이다. 국민아파트는 60㎡부터 85㎡까지 선택 가능하다. 장단점을 살펴보면 주변 시세보다 가격이 저렴해 경제적 부담이 줄어든다는 점이 큰 장점이다. 그러나 표준적인 내용은 일반 대중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집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그보다 낮은 기준을 적용해야만 신청이 가능하다. 집값이 터무니없이 높지만, 소득 수준도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인도 신청할 수 없다. 이 폭을 조금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민간임대에 비해 임대기간이 길고 가격도 주변 시세보다 80~90% 저렴하며 종류도 다양하다.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공급을 늘리고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