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임대부동산 거래 시 주의사항 요약
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있다. 그래서 더 오르기 전에 살펴봐야 할지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거래금액이 늘어날수록 발생하는 중개수수료가 비싸기 때문에 직거래를 알아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에 오늘 낫낫에서는 임대부동산 직거래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첫 시작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매, 임대 모두 계약을 맺고자 하는 당사자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등기사항 일체에 대한 증명서를 받아야 하며,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만나는 사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부사본을 발급할 때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정확한 소유자일 경우 별표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입력하시면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실제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통해 해당 건물이 등기부에 기재된 건물과 동일한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모든 등기사항 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갑구, 을구를 분석하여 소유자가 누구인지, 가압류나 저당권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임대부동산을 직접 거래할 때 가장 주의할 점은 계약을 맺는 사람과 소유주가 동일인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실제 임대할 집을 방문하여 기존 세입자에게 언제 이사해야 하는지, 집주인은 어떤지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기존 임대차에 대해 들을 수 있고, 거주에 도움이 되는 포인트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의 전월세 가격을 미리 확인해 보시고 너무 저렴하다고 생각되면 제품에 하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격을 넘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일반 시장 가격으로 상장된 부동산이 안정적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정부24를 통해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절차를 거치면 위조 여부까지 탐지할 수 있다. 아파트나 빌라보다는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의 경우 기존 임차인의 세부사항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늦게 입주신고를 하게 되므로, 월세금액이 주변 시세보다 높은 것을 확인하신 경우에는 전세가 아닌 월세 계약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대부동산의 직거래는 계약시 주인을 직접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인감증명서와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인감과 대리인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하고, 보증금 작성 후 입금시 반드시 계약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해주셔야 합니다. 당사자들은 권리와 의무가 동시에 있기 때문에 대리인이 있더라도 반드시 소유자 계좌로 보내야 하며, 서류 작성 시 직접 전화를 걸어 그 의도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잔금을 납부한 후 이사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고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타지역으로 이사신고를 하시면 안됩니다. 반대세력이 있는 전세권을 갖기 위해서는 부동산에 담보대출이나 가압류 기록이 없는 깨끗한 등기부가 있어야만 가능하므로 대출 없이 안전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소유자와 거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