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청소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해준다고 들었는데…
정부에서는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은 정부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주택이 없는 독립생활을 하는 만 19~34세 청년 중 해당 청년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월세의 일부를 지급한다. 지원하는 방법입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간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2025년 2월 종료 예정이라 기한은 3개월 정도 남았으니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을지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무주택 청소년을 위한 월세 지원에 대해 알아봅니다. 무주택 청소년 월세 지원 대상
19세부터 34세까지 부모와 별거하고 있는 비노숙 청년가구의 경우, 민법상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거가족의 경우 독립된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통(시아버지 또는 어머니) 노숙자 요건 : 본인 및 2촌 이내의 부모, 형제, 자매 등 혈족이 모두 노숙자.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제외사항 공공임대주택에서 한 방에 여러 사람이 거주하는 전대차의 경우, 월세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 자영업 급여 종료 후 신청 가능 국토교통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무주택 청소년 월세 지원 요건
가구원수 중위소득 60% 중위소득 100% 1인 가구 1,337,067원 2,228,445원 2인 가구 2,209,565원 3,682,609원 3인 가구 2,828,794원 4,714,657원 4인 가구 3,437,947원 5,729,913원 5인용 가구 4,017,441원 6,695,735원 6인용 가구 4,571,021원 7,618,369원
청년가구의 경우 청년가구소득 및 재산평가액은 중위소득 60% 이하, 자동차 등 재산이 1억2200만원 이하인 경우 청년가구소득 및 재산가치평가액은 100%로 한다. 또는 원래 가구의 중위소득 이하입니다. , 자동차 등 자산 4억 7천만원 미만 무주택 청소년을 위한 월세 지원 서비스 내용
납부금액 월 20만원, 최대 12개월(최대 240만원) 납부방법 : 청소년계좌로 현금지급 신청기간 – 2025년 2월 25일 납부기간 – 2026년 12월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는 최대 240원 최대 1만원(월 최대 20만원)을 최대 12개월간 월할부로 지원됩니다. 휴가, 이사, 주소변경 등으로 인해 공급기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이 아니더라도 지급기간 내에는 12개월간 지원이 제공됩니다. 실제 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임대료 보증금 및 관리비는 제외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는 주거급여금액에서 월세(청년주거급여 별도 지급 포함)를 뺀 금액만 지원된다. 하세요. 무주택 청소년 월세 지원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교’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방법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신청 > 기타 > 청년월세 임시특별지원서류 필요 임대차계약서, 소득 및 재산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