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침입죄 변호사 검토를 받아

주거 침입죄 변호사 검토를 받아

주거의 사전적 의미는 특정한 곳에 자리를 잡고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주거의 존재는 대기 중 일어나는 물리적인 현상을 피하기 위함과 개인의 독점적인 재화를 안전하게 간직하기 위함 이상으로 심각한 의미가 있죠.집 밖에서는 통용 화 된 사회의 관행에 따라 사람이 행하여야 할 올바른 예와 도를 갖춰야 할 필요가 있기에 스트레스가 심할 수 있는데, 집 안에서는 바깥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기에 우리에게 주거는 안락한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간단 분명히 자리를 잡고 사는 차원을 넘어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데 안정을 주고 사생활이 이루어지는 자신만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거는 본인의 지배권이 요긴하기에 상대측이 함부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위법 소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합당 불법소행으로 인하여 다른 불법행위를 했을 때 타격이 크며, 외부인의 확인도 어렵습니다. 다른 불법행위를 할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갔다는 것만으로도 형사적인 징벌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죠.한편, 본 혐의는 목적물에 들어가는 것만이 처벌받는 것은 아닌데요. 일단 소지자나 정당하게 승낙할 수 있는 권리인에게 살아갈 수 있는 동의를 구해 장소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사후에 퇴거를 요구하더라도 해당한 권한 없이 지속해서 공간을 점유하지 않으면 퇴거불응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살고 있거나 단수된 주택, 건축물, 선박, 방 등에 무단침입하거나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한 케이스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도 퇴거를 거부하면 3년 안쪽의 복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본 범법 행각이 보호하는 법적 이득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주거에 관한 권리라는 입장이나 가정을 대표하는 자가 주거 출입을 관리할 수 있는 허락권이라는 입장도 있었습니다.그리고 무단침입죄로 보호되고 있는 법익은 해당 주거에 대한 사실적인 평온이라는 입장에서 어떠한 사유로 이러한 주거의 이 모습을 어긴 상황 이는 본 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본 항목에서 말하는 주거는 자연인이 실제로 살면서 식사를 하거나 잠을 잘 목적으로 선용되는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직장 건물, 체육시설 등 비주거용 건물은 일반 건물로 다루게 되죠.

만일 집 또는 건물 인근에 무단으로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독점 공간이 존재하는 장소라면, 해당 구역도 마찬가지로 무단침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예로 높은 담으로 둘러싸인 대규모 주거지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공사장은 그런 경계를 넘어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주거 침입죄 또는 건설물침입죄가 됩니다.무단으로 들어갔을 때, 그곳을 점유 또는 실질적으로 행하는 사람이 전무할 때도 처벌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실제로 주거 침입죄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는 분 중 집에 아무도 없다면 주거의 안정이나 고요함을 방해할 수 없다고 보고 본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이들도 있는데요.

그러나, 주거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의사에 반하는 것임은 물론이고, 주거점유자의 추정적 승낙에 반할 시에도 본죄로 이어지고 아무도 없는 집에 무단 침입하는 것만으로도 본 안건이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이 안건은 어느 정도 행해지면 죄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주거 침입죄 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침해자의 몸체 전체가 침입될 때 본 범법 행동에 적용되는지, 육신의 어느 하나라도 들어갔다면 이 죄가 될 수 있는지의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일화에서는 사람의 팔이나 다리 등 일부분이 목적물에 침입해 실지에서 평온을 어기면 죄가 실현된다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여성이 혼자 자취하는 원룸의 창문을 통해 나 자신의 얼굴을 비친 남성에게 실상의 평온을 깨뜨렸다는 사유로 본죄를 인용한 사례도 존재하지요.절도죄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판례에 대해서는 절도 물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한밤중에 타 측의 아파트 베란다 근처까지 올라가 창문을 강제로 열기 위해 잡아당기는 등의 행작을 하면 이는 주거의 사실적 평온 양태를 가해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보고 실행에 착수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남의 집에 손을 넣어 본 물의로 기소된 사안이 있었습니다.Y씨는 금전거래로 인해 붙게 된 시비로 인하여 S 씨와 연락이 두절되자, S씨의 주거지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S씨가 사는 집의 현관문을 두드린 Y씨는 인적이 사라지자 현관문을 열어놓은 우유 투입구에 손을 넣으면서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아주 미세한 틈 사이로 손만 넣어도 집 소유주 또는 관리자에게 두려움을 갖게 하는 행각임이 명료하기에, 주거 침입죄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처지였습니다. Y씨는 법정 피고인의 진술에서 예전 S씨 집에 넣어둔 개인이 작성한 편지가 무사히 도달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손을 댔을 뿐이라고 항변했습니다. 담당 법원은 항목의 처지, 위법행위 수단과 방도의 내용,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위법성의 단편이 되는 정당함으로 볼 수 없다며 혐의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이 사건의 경우 사법관청에서 오십만 원의 실형을 받게 된 사연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본죄의 확립이라는 것은 주거의 평안을 해칠 수 있는 소행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그만큼, 육체를 활용하여 다른 이의 거주지에 들어가는 것은 걱정을 야기시킬 수 있는 일이라 보았습니다. 그리고 연락을 취할 또 다른 방책을 찾지 않은 형태에서 현관의 좁은 구멍에 손을 댄 소행은 사회의 상규에 반하는 행위라고 양형 이유를 말하였습니다. 한편, 본 사안은 임대차 계약관계 또는 유치권 등 민사적인 분란과 관련해서 권리를 함부로 남용하다가 형사적으로 연루되는 사례도 종종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사 항목은 정확한 사실관계와 물의 처지, 관련 증거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대하므로 주거 침입죄 변호사의 정확한 법률진단을 통하여 대응을 진척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