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뇌·뇌혈관 MRI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이 강화된다.

10월부터 뇌·뇌혈관 MRI 검사는 뇌질환이 의심되는 등 꼭 필요한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뇌·뇌혈관MRI 급여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간호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을 7월 17일 고시했다. ‘세부사항’에 관한 공지가 수정될 예정이라고 공지되었습니다. 개정 고시는 10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 고시에서는 뇌질환과 무관한 두통, 현기증에 대한 MRI 검사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 현기증에 대한 급여기준을 명시했다. . 의학적으로 모든 두통과 현기증에는 MRI 검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은 의사의 판단에 따라 뇌출혈, 뇌경색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 현기증에 대해서만 MRI 검사가 적용됩니다. 단순 편두통이나 만성 두통 등 MRI 검사에 대한 의학적 필요성이 낮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환자가 MRI 검사를 받기를 원할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전에 뇌질환이 확인된 경우나 신경학적 검사(뇌신경검사, 사지운동기능검사 등)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MRI 검사도 기존과 동일하게 건강보험 적용을 받습니다. 뇌질환 의심 두통/어지러움 종류 두통 어지러움 · 난생처음 벼락 맞은 듯한 심한 두통 · 섬광을 동반한 두통, 시력 상실 등 · 콧물, 결막충혈을 동반한 심한 두통, 등이 며칠 이상 지속됩니다. · 기침이나 배변 등 힘을 주면 악화되는 두통 · 어린이에게 발생하는 새로운 유형의 심한 두통 또는 수개월에 걸쳐 강도가 악화되는 두통 · 암환자나 면역억제 환자의 경우 평소와 다른 두통 · 몸의 움직임 특정 자세의 눈 기분 변화를 동반한 어지러움 · 어지러움으로 인해 걷기 어렵거나 균형 유지가 어려움 · 갑자기 어지러움과 함께 소리가 들리지 않음 ※ 단, 두통이나 어지러움 증상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MRI 검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 MRI 검사가 필요한지 여부. 의사를 통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MRI 검사가 거의 필요하지 않은 단순 두통, 현기증에 대해 무분별하게 MRI 검사를 하는 문화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MRI 등 고가의 영상검사에 대한 보장범위가 급속히 강화되면서 일부 불필요한 검사가 남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고가의 영상검사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건강보험으로 처리하고, 이를 통해 절약된 재정은 건강보험으로 충당하게 됐다. 건강보험을 중환자, 필수의료 등 가치 있는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