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고객과의 비즈니스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한 회사에서 조직 은행 설립 허가증의 공증된 영문 번역본이 필요하다는 문의를 받은 사례를 공유합니다. 회사가 조직 은행 설립 허가를 신청할 때 미국에 신청서를 제출할 목적으로 신청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아포스티유 협약국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아포스티유를 시행하는 것이 옳으나, 많은 경우 미국에서 아포스티유로 웹사이트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며, 영문 번역 공증/인증을 받습니다. 제출자의 의견을 듣기 위해 몇 주 이상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무 요건을 미리 논의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회사는 또한 미국 고객에 대해 문의했으며 공증/인증된 영어 번역으로 충분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행정법에 의거 영문으로 번역 후 외국어 번역공인 증명서(번역 확인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담당자는 앞으로 싱가포르나 중국 등 다양한 국가에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리 알아두셔야 할 것은 국가나 제출기관마다 인증요건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포스티유 가맹국의 경우 공증에서 아포스티유로 번역을 요구하는 곳도 있고, 중국, 베트남 등 아포스티유 미가입 국가는 개인 또는 회사 문서 유무와 상관없이 무조건 대사관 공증(영사관 인증)을 요구합니다. . 파일러와 상의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저희 사무실은 다년간 진행된 케이스를 활용하여 문서 작성에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문의를 남겨주세요. 다담 관리사무소는 기업이 빠르고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온라인 상담 및 접수) – 온라인 상담시간 : 평일 오전 10시~오후 9시 (이메일) [email protected] (카톡상담) 아래 배너 클릭 또는 카카오 https에서 “다담행정사” 토론 검색 https ://pf.kakao.com/_xggRQ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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