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사변호사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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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는 판사가 직접 범죄피의자를 심문하고 검사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구속영장 발부 전 피의자를 직접 소환해 심문한 뒤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따라서 피의자를 영장실질심사, 긴급체포,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우 영장을 청구한 판사는 즉시 피의자를 심문해야 한다. 또한, 다른 범죄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 범죄혐의가 있는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금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다음의 사유로 심문을 받을 수 없는 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망가는 용의자와 함께.

판사는 영장실질심사 시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심문일시와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변호사가 없는 경우 지방법원 판사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형사소송법).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법정에 출두할 예정이라면 신속하게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자세한 법률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하여 도움이 필요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모든 내용이 일관되고 번복된 진술이 나오지 않도록 체계적인 준비가 이루어져야 하며, 논리적으로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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