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I) 자택에서 의식불명 후 응급실 이송 후 숨진 사망자 ‘급성심근경색증’ 사망 인정(항소)

♧ 기본적인 사실관계 ♧ 고인은 2006.7.26. 급성 심근 경색 진단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피고 (보험 회사)와 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고인은 2019년 8월 25일에 사망하였다. 20시 30분경 갑자기 쓰러져 의식을 잃고 119구급차에 의해 A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으나 21시 33분경 사망하였으며, 안과의사가 직접 “급성 심근경색(추정)’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 진단을 받은 경우 회사는 1회에 한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