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I) 자택에서 의식불명 후 응급실 이송 후 숨진 사망자 ‘급성심근경색증’ 사망 인정(항소)
♧ 기본적인 사실관계 ♧ 고인은 2006.7.26. 급성 심근 경색 진단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피고 (보험 회사)와 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고인은 2019년 8월 25일에 사망하였다. 20시 30분경 갑자기 쓰러져 의식을 잃고 119구급차에 의해 A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으나 21시 33분경 사망하였으며, 안과의사가 직접 “급성 심근경색(추정)’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 진단을 받은 경우 회사는 1회에 한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