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기숙사형 청소년주택의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LH기숙사형 청소년주택의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공하는 사업 중 LH기숙사형 청년주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개요부터 시작해서 실제 공지사항을 확인하고,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봅시다.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공하는 임대주택은 LH가 직접 건설·공급하는 건설임대, 도심 내 기존 다가구주택을 매입해 LH가 공급하는 매입임대, 그리고 임차인이 살고 싶은 주택. 이에 대해 LH가 인대인과 계약을 맺고 재임대 공급을 하는 주택도 있을 예정이다.

그 중 LH기숙사형 청소년주택은 매입임대형 주택이다. 대학생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숙사 수준의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겠습니다. 시세의 40% 가격으로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입주 대상자는 무주택 요건 및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미혼 청년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대학생 및 대학원생, 입학 예정자 또는 복학 예정자,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3세대 분. 소득기준을 보면 생활,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차하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이며,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미만인 경우입니다. 세 번째 우선순위는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임대조건은 보증금 60만원, 시세의 40% 임대료다. 거주기간은 2년으로 하되,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계약갱신이 가능하다. 4 최대 10년까지 재활용이 가능하며, 6월과 12월에 반기 공급된다.

2023년 12월 서울지역 LH기숙사형 청년주택 실제 공고를 보면, 공급예정주택의 모집일정과 임대기간 및 조건, 공급주택에 대한 세부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첨부된 주택 세부정보를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해야 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올려 월세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계산해야 할 것 같지만 예시로 제시한 것이므로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LH기숙사형 청소년주택 신청은 인터넷이나 모바일 LH 서브스크립션 플러스를 통해 가능하다. 가능하며, 반드시 관련 서류를 확인하시고 공지사항을 숙지하신 후 신청하셔야 하며, 반드시 기한을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후 서류제출자, 서류접수자, 자격확인자, 설명자 등을 공지합니다. 후보자 수가 발표되면 해당 순서대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숙사형 생활관은 LH 청소년기숙사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규정은 공지사항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공지사항을 확인하시면서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