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조건에 대해 알아볼까요?
급격한 주거비 상승으로 인해 젊은 세대의 주거부담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수도권 월평균 임대료가 105만원이라는 조사 결과도 이런 상황을 잘 보여준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 놓인 청년들을 위한 주거지원 정책인 LH청년전세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조건과 이용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LH청년전세임대주택은 한국토지공사가 먼저 주택을 확보한 뒤, 청년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에 다시 임대해 주는 방식이다. 입주에 필요한 보증금은 100만~200만원 정도이고, 집세는 월 10만~20만원 정도이다. 먼저 자격을 살펴보면, 주택이 없는 19~39세만 대상이 되며, 정해진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시설퇴원 아동·청소년, 소득 70% 미만 장애인을 최우선 대상으로 하며, 자산 2억9200만원 미만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또는 차량가격이 3,496만원 미만인 경우 차순위 대상자로 나누어집니다.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이 서울시 근로자 평균의 100% 미만이거나 자산 및 차량 가치가 적은 사람도 2차 신청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은 현황에 따라 다르지만, 학생의 경우 보통 2년 단위로 연장하여 총 6년까지 가능하며, 직장인의 경우 최대 4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LH청년전세임대주택 입주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대별로 차등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보통 거주지에 따라 다르지만 독립가구는 8,500만~1억2,000만원, 2인 공동가구는 1억~1억5,000만원, 3인 이상 가구는 1억2,000만원~2억원을 받는다. 지원금액이 결정됩니다.
신청 조건을 충족하신 경우, LH 가입센터 공식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매대여와 임대로 나누어져 있는 메뉴에서 자신에게 맞는 유형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조건 선택 후, 원하는 지역을 지정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출이 승인되고 선택되면 거주할 곳을 찾아야 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를 넘지 않는 주택만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해당 숙소를 방문하여 위 제도가 적용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LH청년전세임대주택의 신청조건을 제대로 이해하고 신청하신다면, 이 제도는 청년들의 주거부담을 대폭 완화시켜주는 좋은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조건을 만족하신다면 적극적으로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신청부터 실제 입주까지의 과정은 다소 복잡하거나 절차가 많을 수 있으므로 준비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