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조건에 대해 알아볼까요?

급격한 주거비 상승으로 인해 젊은 세대의 주거부담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수도권 월평균 임대료가 105만원이라는 조사 결과도 이런 상황을 잘 보여준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 놓인 청년들을 위한 주거지원 정책인 LH청년전세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조건과 이용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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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LH청년전세임대주택은 한국토지공사가 먼저 주택을 확보한 뒤, 청년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에 다시 임대해 주는 방식이다. 입주에 필요한 보증금은 100만~200만원 정도이고, 집세는 월 10만~20만원 정도이다. 먼저 자격을 살펴보면, 주택이 없는 19~39세만 대상이 되며, 정해진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시설퇴원 아동·청소년, 소득 70% 미만 장애인을 최우선 대상으로 하며, 자산 2억9200만원 미만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또는 차량가격이 3,496만원 미만인 경우 차순위 대상자로 나누어집니다.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이 서울시 근로자 평균의 100% 미만이거나 자산 및 차량 가치가 적은 사람도 2차 신청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은 현황에 따라 다르지만, 학생의 경우 보통 2년 단위로 연장하여 총 6년까지 가능하며, 직장인의 경우 최대 4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LH청년전세임대주택 입주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대별로 차등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보통 거주지에 따라 다르지만 독립가구는 8,500만~1억2,000만원, 2인 공동가구는 1억~1억5,000만원, 3인 이상 가구는 1억2,000만원~2억원을 받는다. 지원금액이 결정됩니다.

신청 조건을 충족하신 경우, LH 가입센터 공식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매대여와 임대로 나누어져 있는 메뉴에서 자신에게 맞는 유형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조건 선택 후, 원하는 지역을 지정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출이 승인되고 선택되면 거주할 곳을 찾아야 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를 넘지 않는 주택만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해당 숙소를 방문하여 위 제도가 적용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LH청년전세임대주택의 신청조건을 제대로 이해하고 신청하신다면, 이 제도는 청년들의 주거부담을 대폭 완화시켜주는 좋은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조건을 만족하신다면 적극적으로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신청부터 실제 입주까지의 과정은 다소 복잡하거나 절차가 많을 수 있으므로 준비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