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비율과 일방적 과실기준 적용으로 쌍방의 억울함을 줄일 수 있을 것

안녕하세요~ 운좋은공인중개사 원장입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에 부당한 과실이 있었다는 사실에 불만을 품고 계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30일부터 교통사고를 일방적인 과실로 처리하는 기준을 신설해 9에서 33으로 바꾼다고 한다. 또는 소액일 경우 상대방의 치료비 전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0% 과실이 적용되어 피해자의 의료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octoberroses, Source Unsplash 지금까지 운전 중 사고의 경우 본인의 잘못이 없는데도 가해자에게 일방적인 과실이 … Read more